대법 "증인선서 없이 녹음된 파일 증거 능력 없어"

녹음파일·녹취서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어
현재는 영상 증인신문 확대로 녹음 제출 사라져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이 해외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해당 녹음파일 및 녹취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각 증거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허위의 조교인사제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학금 약 248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피해자인 조교 전 모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법정증언을 하지 못했는데, 이를 영상증인신문 진행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증인신문 절차 거치지않고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녹음파일 듣는 것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다거나 사후에 그와 같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녹음파일과 녹취서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한 판결"이라며 "현재는 법에 의해 영상 증인신문이 확대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하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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