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잠실야구장에서 20대 여성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 원모 씨. CCTV 화면 캡처
처음 본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원모(47) 씨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원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취직이 안돼 돈도 다 떨어졌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고향에 내려갈 수 없었다. 자식들 얼굴 마지막으로 보자는 심정에 그랬다”며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 A씨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원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물건만 뺏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원 씨는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범행 전후 여러 건물에 침입해 수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잃어버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