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논쟁과 임금체불, 무단이탈 문제 등 여전히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24가정이 서비스 중도 취소를 한 것이다. 현재 51가정이 서비스를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주요 취소 사유는 변심, 시간조정 등이었다.
한 달 사이에 서비스는 각종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8월 6일 입국한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은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고 투입됐지만, 첫 급여일인 8월 20일 교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가사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서비스 업체 2곳이 1인당 95만 원의 수당을 가사관리사들에게 미리 지급한 뒤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지만, 업체들이 유동성 등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다음 급여일인 9월 20일에도 8월 20일∼9월 2일의 2주치 교육수당만 입금되는 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가사관리사의 이탈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탈 사실이 알려진 뒤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 및 대기 시간 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문제가 지속되자 주급제와 격주급제 등을 허용하고, 체류기간 또한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적용한다.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월 238만원에 달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관리사 비용이 필리핀보다 저렴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국제 기준인 ILO 111호 협약과 국내 기준인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현행법상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