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재차 규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양주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등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