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지 못하면 청년들이 소위 ‘질 좋은 일자리’로 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층위가 명확하게 나뉘어 시장 내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가 올 5월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시급)은 2만 4799원이다. 정규직 시급을 100이라고 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급 수준(1만 7586원)은 70.9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는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 더 벌어진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시급을 100으로 놓으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4.1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기업별 임금 지급 여력 차이와 연공형 임금 체계가 꼽힌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이 임금 체계를 대기업이 적극 활용한 결과 중소기업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인 임금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도입률은 65.1%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현 정부와 노동계·야당의 해법이 너무 다르다는 게 난제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원·하청 상생 협력처럼 민간에 기댄다. 반면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처럼 하청 노동권을 확대하는 방식의 법적 규율을 요구한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중구조 셈범이 더 복잡해졌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면서 법적 정년도 느는 게 자연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불평등 악화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입법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년 이전에 취직하거나 정년제 자체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층이 광범위하다”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 적용되면 노동시장 불평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