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자, 왜 무죄 됐지?"…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법원 "혐의 입증 위한 증거 부족"
"추측만으로 음주운전 단정 못 해"
음주운전 혐의 부인 60대 무죄

이미지투데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과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까지 약 2.4km를 벤츠 승용차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량 내부에 머물렀고, 약 40분 후인 17일 오전 0시 11분경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0.12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또한, 목격자들은 A씨가 비정상적으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후 비틀거리며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알코올 도수 25도의 소주(375ml) 1병을 전부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후행 음주' 주장을 고려해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자 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음주 장소, 술의 종류와 양, 음주 후 경과 시간 등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채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마셨다 해도 즉시 취한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과 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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