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이 전 서장은 4일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함께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이 전 서장에 대해 “대형 참사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추락 등 안전사고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날 재판장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핼러윈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수정·변경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