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2억 원 쇼핑한 검찰 공무원 징역

정부구매카드로 개인물품 사고 전표 위조…1심서 2년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수년간 나랏돈으로 골드바와 상품권 등 개인 쇼핑을 하며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검찰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임용돼 근무하다 물품 등 업무를 맡게 되자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 물품을 산 뒤 공문서를 위조해 청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총 1240회에 걸쳐 2억 664만 원 상당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부구매카드로 순금 골드바 37.5g(10돈), 온천호텔 이용권,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전기압력밥솥, 온수매트, 운동화, 옷, 면도기, 향수 등 갖가지 물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매출전표를 검수조서에 첨부하거나 허위로 검수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꾸며내 통영지청 재무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금을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공문서,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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