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 회장 檢 송치

'아로와나토큰' 5억개 발행
상장 30분 만에 1075배 올라
1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공범 2명도 징역 3년·2년 6월 선고

영장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연합뉴스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030520) 회장(71)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 7500%)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6월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인 한컴위드 사내 이사 김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씨(48) 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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