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불법스팸 과태료 LG유플러스가 최다”

"스팸 수익 대비 처벌 수위 낮아 위법 반복"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 제공=이해민 의원실

지난 2년 간 불법 스팸문자 발송으로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사업자는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 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낮아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LG유플러스는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총 3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량문자중계사업자 중 최다 금액이다.


스탠다드네트웍스 3200만 원, 온세텔링크 2000만 원, KT 1680만 원 등을 합쳐 73개 사업자가 총 3억 3472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과태료 처분 사업자의 22%인 17개사는 알뜰폰 사업자였고 과태료 규모는 724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 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억 651만 건으로 상반기보다 83.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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