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늘어나자 정부가 무게나 부피별로 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 가격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호주 내 대표적인 대형 마트인 울워스, 콜스에서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대형마트들과 협의해 용량 측정 단위를 통일하고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며 이를 알아보기 쉽게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두 대형마트 업체는 “포장 크기 변경은 공급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성명을 통해 "더 강력한 가격 표시제와 새로운 벌칙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은 호주인들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라며 "소비자들은 공정한 가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고객들이 (제품이 아닌) 공기를 더 사는 데 돈을 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울워스와 콜스에 대해 “가격 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법원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품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과자 포장재에 제품은 얼마 안된다는 의미를 담은 ‘질소 과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들이 과자 제조업체들을 비판하는 의미로 2014년 4월 국산 과제 제품들을 이어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너면서 화제가 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속 조치로 단위 가격표시제 확대에 나섰다. 현재 대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과 같은 주요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이어 쿠팡·네이버와 같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즉석밥, 세제와 같은 생활 필수품의 단위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단위 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 예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