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신의 직장?"…1년간 출근 안해도 연봉 8000만원 지급

근무지 이동 명령했지만
377일간 무단 출근 안해
상사들이 이러한 상황 방치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 직원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으나, A씨는 이후 377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새 근무지에 몇 차례만 출근한 뒤 1년 이상 무단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총 8000만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상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했다고 한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불응했으며, 원래 근무지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공사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년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 생기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