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서 일은 안 하고 '부어라 마셔라'…술 마시고 몸싸움한 경찰들 결국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주도내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파출소 소장과 직원이 근무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싸움까지 벌였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근무하며 3명씩 3일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당시 파출소장인 A 경감과 부하직원인 B 경위가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며 치안공백을 초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과 강등 처분은 공무원법 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은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의결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 처분 시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정직기간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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