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외국인 부정수급, 올 3분기만에 작년 90% 수준… "꿀팁도 돌아다녀"

1~8월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1만1628명, 18억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 인원과 그 금액 등은 이미 작년 연간 수치의 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관련 ‘꿀팁’이 공유되는 현실에서 제도상 허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올해 8월말 기준 약 18억원이다.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어선 것이다. 그 인원 수는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부당수급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감소 추세에서 올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7만1000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만5000여 명으로 약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수급액도 74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 부당수급액이 각각 4만 명, 85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부당수급자 1만8000여 명, 부당수급액 23억여 원으로 재차 줄었다. 작년에도 부당수급자 1만4000여 명, 부당수급액 약 20억 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보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크게 꺾는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이 올 4월로,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을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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