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 문다혜 음주운전 사고차량, 문 대통령 구매한 차였다

문 전 대통령 4월 문 씨에게 양도
음주운전 강력 처벌 文 발언 재조명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41)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차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0.14%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이던 2021년 9월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 당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캐스퍼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씨의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던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해당 발언은 같은해 9월 휴가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어 당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강하게 처벌해달라' 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문 씨는 자신의 전 남편인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30일 검찰은 문 씨의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이달 2일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문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