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소’ NCT 태일, 알고보니 '특수준강간' 혐의…지인 2명과 집단 범행

지인 2명과 술 취한女 성폭행
혐의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사진=김규빈 기자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이후 특수준강간 혐의로 8월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아직 검찰이 문 씨를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가 경찰에 출석한 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문 씨는 2016년 4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한 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SM 관계자는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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