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만 가면 깜깜무소식…제재안 검토 956일 걸리기도

안건소위 심사 지연 지적


금융사에 대한 제재안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소위원회 심사가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소위의 불투명한 구조와 비효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건소위에서 2회 이상 부의돼 심사한 안건은 130건으로 14.3%에 달했다.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8회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도 32건으로 집계됐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치하는 안건은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나 소요됐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안건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대형 금융사고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사안이 보류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건소위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을 미리 조율하고 정리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다. 앞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됐으나 국회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부 공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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