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만취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식사 직후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탑승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전 2시 7분께 문 씨는 식사를 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한 주점에서 걸어 나와 택시 앞을 지나쳐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문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으며, 문 씨의 캐스퍼 차량은 수십m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 돼 있었다.
문 씨는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문 씨가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2분가량 차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씨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 다시 가게로 향했다. 문 씨가 자리를 뜬 지 2분가량이 지난 뒤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떠났다.
이후 문 씨는 오전 2시 20분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문 씨는 운전을 해 골목길에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로 문 씨를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