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문다혜 씨가 식사를 하던 주점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 시도하는 모습. 독자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식사 직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엉뚱한 차량에 탑승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5일 오전 2시 7분께 문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한 주점에서 나와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2분가량 차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씨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 다시 가게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문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 씨의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경찰은 신분증 확인과 간단한 사고 개요 정도만 조사하고 문 씨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캐스퍼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로 문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 씨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