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 지키며 잠 자라"…정명석 범행 도운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여신도 세뇌·성폭행 가담
법원 "성범죄 상황 적극 조성"

사진 제공=대전지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정 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정조은이라는 이름으로 ‘JMS 2인자’ 활동을 했다. 그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네가 예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범행에 동조한 혐의도 받는다.


JMS에서는 하나님이 정 씨의 몸을 빌려 현대에 재림했다는 교리를 가르쳐왔다. 특히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선정해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김 씨 등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정 씨의 성범죄를 도운 간부 2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단순 수행원으로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다른 간부 2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유사강간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JMS 교단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점한 인물로 이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과거에도 정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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