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심리 본격화…증인만 148명

檢 “상황 따라 증인 철회…신속 재판 노력”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실상 거부

이재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 심리가 본격화된 가운데, 증인신문만 1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진행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증인만 148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148명에 이른다"며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 없을 것이라 보이면 증인을 철회해 재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이전에 심리한 위례신도시의 경우, 심리 마무리까지 11개월이 걸렸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이 대표 변호인은 “해당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다”며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면서도 “법률이나 문헌상 근거가 있는지 참고를 해야하는데, 대법원 예규 등을 검토해보면 이 사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 재배당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의 두 건은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들은 11월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