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했는데…"과태료 부과 안 돼"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다혜씨는 술을 마시기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혜씨는 음주를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17분께 차로 돌아왔다.


해당 구역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주차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다혜씨 차량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다혜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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