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10채 중 4채 '중국인 소유'

3년간 124억 규모 52건 발생
"도주땐 회수 어려워 대책 필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뉴스1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열 채 중 네 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는 총 52건 발생했다. 사고 금액만 약 123억 4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중 40.4%(21건)는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 2648명에 달한다. 국적별로 중국인(41.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34.6%) △캐나다인(8.7%) △대만인(3.3%) △호주인(2.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건(5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사고는 지난해 2023년 총 23건(53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연초 이후 8월까지 23건(61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외국인들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엄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해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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