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지만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가 여전히 1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 9414명으로 집계됐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는 베트남 2만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이었다.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2위인 베트남에 비해서도 5배나 많다.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지난 2019년 11만4273명, 2020년 11만4635명, 2021년 11만4279명, 2022년 11만753명, 2023년 10만9910명 등으로 매년 10만~11만 명 대를 유지 중이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건보 당국은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 왔다.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집계한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에서 496명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는 중국 67만6617명, 베트남 15만9201명, 우즈베키스탄 6만8887명, 네팔 6만426명, 미국 4만4835명 순이었다.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 측면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