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키나 몸무게 등 직무능력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묻는 사업장이 최근 4년 사이 10배 늘어난 가운데 불공정한 채용 관행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총 554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신고가 이뤄졌다. 이 중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은 1143개소였다.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위반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56건이었던 위반건수는 지난해 643건으로 늘어나 무려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218건, 2022년 226건, 2023년 643건, 2024년 1월~8월 383건이었다.
사항별 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내역의 59%에 해당하는 303건이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었다. 시정명령 조치에서는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위반이 71건으로 전체 시정명령 조치에서 7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 및 위반에 대한 강력 제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 조치했다.
A 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운수업체인 B사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를 확인했다.
합격자만 채용 결과를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고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다. 채용절차법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 확정시 바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조합이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 채용 관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