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도소에서 태어났어요" 교정시설에 사는 영아 14명…생후 4개월도

교도소 영아 14명 수감생활
"범죄 노출 우려" 지원 강화 시급

해당 사진과 무관. 사진=플라멜

교정시설에서 18개월 미만 영아 14명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영아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아는 대부분 교도소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이 범죄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아들의 수감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교도소에 9명(남아 3·여아 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전주교도소, 제주교도소에 각 1명씩 분포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출산 및 양육 현황도 공개됐다. 2019년 11명, 2020년 9명, 2021년 9명, 2022년 12명, 2023년 13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영아가 교정시설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규모다. 조사 결과 8267명의 수용자가 총 1만279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 중 대부분(82.3%)은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지만, 일부는 조부모(10.1%)나 위탁시설(2.3%)에 맡겨져 있었다.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한다'(51명)거나 '누가 양육하는지 모른다'(55명)는 답변도 있었다. 이는 이들 자녀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행법상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정기 검진 등의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의 출산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 별도 자료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전국 교정청에서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 중이지만, 수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건태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 자녀가 범죄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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