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후진하다 들이받은 보행자 사망…법원 판단은

지난해 8월 전남 곡성에서 사고 발생
피해자, 치료 받다 합병증 악화돼 사망
재판부 "동종 전과, 반성·피해보상 안해"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 80대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이 악화돼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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