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눈앞에 성관계 장면이”…비행기서 '18禁 영화' 강제송출, 무슨 일?

콴타스항공, 기술적 문제로 1시간 상영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23rf.com 캡처

비행 중 기내에서 성인영화가 상영됐는데 끌 수도 없다면? 호주 항공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복수의 매체는 5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향하는 콴타스항공 GQ59편 기내 좌석 모니터가 기술적 문제로 고장나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승객들은 개별적으로 영화를 선택할 수 없었고 전 승객의 모니터에서 똑 같은 영화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승무원이 다수의 승객이 요청한 영화 ‘대디오(Daddio)’를 선택했고 전 모니터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됐다.


영화 ‘대디오’는 미국 내에서 R등급을 받은 영화로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나 성인 동반 없이 관람할 수 없다.


여주인공이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남성 택시 운전사와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정적인 장면들이 다수 등장했다. 영화에는 문자메시지로 노골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신 이어졌기 때문에 헤드폰을 쓰지 않아도 민망한 장면에 계속 노출됐다.


미성년 자녀와 탑승한 가족들의 항의로 문제를 인지한 콴타스항공 측은 원치 않는 승객들의 모니터를 끌 수 있도록 조치하려 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이마저도 실패했다.


결국 어린이가 시청 가능한 영화로 변경했지만 이미 성인영화가 1시간 동안 방영된 후였다.


이 비행기에 있었던 한 승객은 "영화는 노골적인 누드 장면과 성적 장면이 등장했다. 기내의 모든 모니터에서 동시에 야한 장면이 나왔다. 승객들이 모니터를 끄거나 화면 밝기를 줄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콴타스항공 측은 "기내에서 틀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게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모든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