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미만의 휴대폰 사용료를 3년 이상 연체했더라도 올해 말부터는 빚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 채권 추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올 12월부터 휴대폰, 유선 서비스, 콘텐츠 이용료 등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 총액이 30만 원 미만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한 통신비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추심 활동만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통신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장기간 채권 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