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교대 간호사로 근무하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아내가 상간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어머니인 A씨는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의심을 품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애칭을 부르며 '사랑해'라는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고 밝혔다. 상대 여성은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파견 근무 중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 수집을 위해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 시점부터 남편이 블랙박스를 끄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원치 않으며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A씨는 본인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 지급만을 상간녀에게 명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