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3명 사망’ 아리셀 임원 3명 구속영장… 품질검사 조작 혐의

군납용 일차전지 시료 바꿔치기 해

아리셀 사고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소재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리셀 임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아리셀 임원 A 씨와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관계자 B, C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를 군납하는 과정에서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리셀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경찰은 A 씨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와 C 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차전지 품질검사를 조작해 지난 2월까지 총 47억 원 상당의 시료를 납품했다고 보고 있다. 에스코넥 또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면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 2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에스코넥과 아리셀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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