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마지막 일터라는 이유로 ‘산재발생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면 안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직업력과 재해 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으로 질병 재해를 입은 A씨를 심사하며 그가 근무한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마지막 근무지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내렸다. 공단 내부 지침에 따르면 주된 사업장 판단이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을 산재 적용사업장으로 정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최근 390일 중 마지막 업체 근무기간은 7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319일은 다른 곳에서 일한 점과 퇴행성 골관절염이 나이,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일터를 ‘산재 적용사업장’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