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피해자'가 유죄 선고 받은 이유…알고 보니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지난해 4월 30일 부산에서 사고
실제 운전자는 '무면허' 드러나

사진 = 이미지투데이


교차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 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A씨는 졸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과 승용차에 탄 B·C씨, 화물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연인 사이인 B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이를 숨겨주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 두 사람 다 재판에 넘겨졌다.


배 판사는 B씨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수사 초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과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준 범인도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다"고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