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있다'는 조전혁, 딸은 5년간 세금 2.8억…"스톡옵션 시세차익" 해명

"전교조 손해배상금 지급과 무관" 선 그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의 딸이 지난 5년 간 세금으로만 2억 8000여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 측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의 딸은 지난 5년 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으로 2억 8274만 원을 납부했다. 연 단위로 계산하면 매해 5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서울경제신문에 “(조 후보의) 딸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다니는데 2년 전 스톡옵션을 받고 ‘대박’이 난 뒤 다 팔았다”며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시세차익이 상당했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손해배상금 지급 회피 의혹 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후보는 선관위에 재산이 -6억 9811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각각 -14억 4718만 원, 7억 4907만 원으로 등록했다. 직계존속(부모)의 재산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했다.


조 후보는 마이너스 재산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했다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소명서를 작성했다. 당시 손해배상금 12억여 원을 전교조 측에 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한 개인 채무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 후보는 직계비속(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고지 거부”라고 쓰고 이에 대한 별도 소명서 역시 적어내지 않았다.


한편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31억 2570만 원을 신고했다.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은 재산이 21억 9839만 원,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신고할 재산이 없다며 ‘0원’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인용해 “정 후보 장남이 2022년 소득세로 21만 원을 냈는데 그해 포커 대회 상금으로 약 3억 8000만 원을 받아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세계 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탄 것으로 세금은 (상금을 받은) 해당 국가에 냈다”며 “조 후보 측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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