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차 씨의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고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역주행을 하고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국과수 직원의 ‘가해 차량에 차량 제동장치가 유압식이다’라는 답변에 대해 부동의하며 사실관계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자동차 회사 직원 등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차 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량을 역주행한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국과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가속페달을 밟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