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어”

■ITC '영업비밀 도용' 최종 심결
2년 전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訴"
메디톡스 "잘못된 판단… 모든 조치 강구"

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사진제공=휴젤

휴젤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놓고 메디톡스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2년 이상 벌여온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에 날개를 단 모양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10일(현지 시간) 메디톡스와 휴젤이 분쟁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공시에서 “ITC는 예비 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ITC의 최종 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획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결은 메디톡스가 2022년 3월 휴젤과 관계사인 휴젤아메리카 등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젤은 올해 3월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는 최종 심결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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