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경조사 휴가는 별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20·21대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라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