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반환율은 27% 불과

2021~2024년 4.1만 건 신청
실제 반환은 1.1만 건 불과

사진 제공=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전체 신청 건수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보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미반환금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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