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교수 수업 결락 문제로 징계 받은 대학장… 法 “관리 소홀 아냐, 징계 취소”

재판부 “대학원 수업 관리는 대학장 의무 아냐”


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수업결락 문제로 담당 대학장에게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학장의 관리 소홀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교수는 A대학교 응용화학소재공학과 교수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다. 대학교 측은 지난해 1월 B교수에게 “공과대학장으로 재임한 기간 중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C교수의 학부 및 대학원 수업결락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처분취소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같은 해 5월 “C교수의 수업결락 행위가 B교수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교수가 C교수의 수업결락을 4학기에 걸쳐 방임함으로써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였다. C교수는 대학교 측 감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일정 부분 대리 수업시키는 등 수업을 결락해 2022년 10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교수의 대학원 수업결락에 대해선 B교수의 관리 의무가 없고, 학부 수업의 경우에는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대학원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의 관리·감독은 대학원장에게 있으며, C교수의 공과대학원 수업결락에 대한 B교수의 관리 의무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운영관리, 수업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학부(과) 운영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학부(과)장에게 있고, C교수의 소속 기계공학과장이 C교수의 대리수업에 대해 보고한 점이 없는 것을 볼 때 결락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B교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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