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스쿨존서 레미콘 교통사고… 초등생 발등 골절

레미콘 이면도로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치여


서울 금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차량을 몰던 중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 있던 B군을 치며 오른쪽 발등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군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으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비롯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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