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조사… 민원 12건 접수

지난 9일 택시기사 조사 마쳐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는 아직
다혜씨, 지난 8일 변호사 선임
"김 여사 마포대교 교통통제 없어"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14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다혜 씨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조사 장소를 교체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는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인 사람이 많이 출입과 관련해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입 통로를 개척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현재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예외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혜 씨는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변경해 현재까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다혜 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혜 씨와 관련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총 12건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주로 다혜 씨를 엄정수사해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와 관련한 고발장은 접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9%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했을 당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김 여사의 방문 당일 마포대교에 교통 통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서울경찰청에 확인했다”며 “경찰청장은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는 15일 진행될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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