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박민 KBS 사장.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광복절 당시 KBS의 기미가요 방송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방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15일 KBS는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KBS에 대해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 제재안이 의결되면 실행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로 이관된다"면서 "방통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심위를 별도 기구로 둔 취지가 독자적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정부 기관이 어떤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것은 박민 사장도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 또 그 사안의 잘못된 부분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제도와 법률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방송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 방송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