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OK, 산후조리원은 NO…저출생 극복 역행하는 기부채납 제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미포함
광역지자체 도시계획도 걸림돌
도시공원법서도 빠져 건립 못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산후조리 비용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제도가 공공 산후조리원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지을 수 있는 시설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제외돼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법상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재개발 추진 시 공공기여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없다.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세운다. 이때 사업자는 용도·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짓거나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가 공공 산후조리원 용도로는 시설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 법령으로 세 가지가 꼽힌다.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공공기여로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산후조리원이 제외돼 있다. 시행령이 정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학교·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노인 또는 장애인 시설) 등만 들어가 있다.


광역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도 걸림돌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공공기여가 가능하지만 각 조례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가로막혀 공원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을 수 있는 시설에 장사시설, 역사 관련 시설, 동물놀이터, 보훈회관,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국제경기장 활용 공익 목적 시설만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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