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당에서 로또 사와" 부하 직원에 심부름 시킨 경찰관, 결국 들통…어떤 징계 받았나 보니

부하 직원 사적 심부름·휴가 불허 등
법원, 감봉 처분 적법 판결

연합뉴스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로또 구매, 세탁물 수령, 담배 구입 등 9차례에 걸쳐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 또한 부하 직원의 휴가 신청을 '사전 대면 보고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으며, 업무 관련 불만 사항이 상부에 보고되자 한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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