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왼쪽)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피해자.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제지하려던 50대 남성 손님 C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이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1심에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B씨는 귀 이명이 악화돼 보청기를 착용 중이며, C씨는 어깨 부상 등으로 생활고를 겪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경남여성회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점은 참담하지만, 판결문에 여성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