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이 고급 횟집서 45만 원?”…법카 식대 2300만 원 쓴 서울교통공사 감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공시 의혹도
자택 인근 식당서 1200만 원 이상 결제
“업무추진비 초과금은 사비로 결제” 해명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의 감사가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식대로 약 2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4월 취임한 A감사가 지난 7월 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감사는 연간 예산 한도인 1200만 원을 훌쩍 넘어 부하 직원 업무추진비까지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 인근 1㎞ 이내 식당에서 총 49건을 결제했고, 총 1200만 원을 넘게 쓰는 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용도의 업무추진비를 1인당 1회 3만~4만 원으로 제한한 행안부 지침을 의식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적으로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횟집에서 16명이 45만 원을 썼다고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횟집 관계자는 “16명이 먹었는데 50만 원이 나온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단품 중 제일 싼 게 돔베고기 4만 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업무추진비 허위 공시 의심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A감사는 “1인당 3만 원 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참석자들이 나눠 냈다”면서도 “증빙 자료는 없다”고 해명했다.


노조의 신고로 권익위가 A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서울시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감사 등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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