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업 등 총 57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방치,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의 사용 및 불법 투기,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