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 국세청 국감
"디지털 경제 확상 등 환경 변화 맞춰 인프라 보강"
노태우 비자금 의혹 "재판 끝나야 움직일 수 있어"
문다혜 씨 탈세·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 봐야" 원론적 답변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며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출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사실 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청장은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이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한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잡아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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