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조사[시그널]

개인사업자 위장해 연금 납부 등 회피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이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조만간 가짜 3.3계약 의심 사업장 7곳을 실태 조사한다. 가짜 3.3 계약이란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국민연금 납부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회피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직원 본인이 납부해야 해 가짜 3.3 계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사 대상으로는 콜센터 업체와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체, 근로자 파견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올해 중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일부 사업장에 시정 요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짜 3.3 계약 문제가 대거 불거지며 고용부도 인력 위탁 업체 30곳을 근로 감독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고용 형태와 연금기금 확보가 긴밀히 연결된 만큼 국민연금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중견·대기업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올 7월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년간 쿠팡로지스틱스(CLS)와 위탁계약을 맺고 인력을 파견한 위탁 업체 53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만여 명이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