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주식은 특유재산”… 노소영 “법·판례 무시”

상고이유서에서 민법 830·831조 근거
항소심 판결 부당…“부부산별제 형해화”
노 관장측 “항소심 판단 문제 없다”반박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왼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올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본인 명의 SK주식 등이 특유재산이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로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들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본인 명의 재산 3조 988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올 5월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대전제로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수익한다고 규정한 민법 830·831조를 제시했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룹 종잣돈이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 측 주장이 상고심에서 들여다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 인정’을 다투는 하급심의 전권 사항이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들여다볼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